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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송 자른 작가에게 독도영상 맡겨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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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7-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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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촬영을 위해 금강소나무를 베어내 물의를 빚고 있는 사진작가 장모씨가 (본보 7월16일자)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독도표준영상파일 제작에 참여하고 있어 이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독도수호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경북도는 촬영단을 해촉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경북도는 올해 1월부터 도비 2억원을 들여 경북대산학협력단을 통해 독도표준영상파일 제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섬 독도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표준영상과 같은 기록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독도 홍보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이 영상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독도의 사계절을 영상과 사진으로 담아 표준영상 파일을 제작하고 배포할 계획이다. 독도 사계, 지질명소, 동식물, 생활 모습 등을 촬영해 도록과 DVD를 제작하고 전시회를 열고 홍보물을 만들어 해외문화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작가 3명 가운데 1명이 바로 장씨다.
 장씨는 4월부터 이미 3차례 독도에 들어가 사진 촬영을 했다. 앞으로 여름과 가을, 겨울의 독도도 카메라에 담을 예정이며 장씨를 비롯한 작가 3명의 인건비로는 5천4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장씨가 금강송 10여 그루를 베어냈다가 벌금형(500만원)을 선고받아 물의를 빚은 만큼 독도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계속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독도수호대는 성명을 내고 "국토를 짓밟은 장씨의 독도표준영상은 독도 주권국인 대한민국의 수치"라며 "현 촬영단을 해촉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최고의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비단 독도수비대만의 견해는 아니다. 독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아는 도민 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동조할 수밖에 없다.
 각 단체들의 해촉 주장에 앞서 장씨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 장씨가 저지른 죄는 500만원의 벌금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사법적으로는 처벌이 끝났을지는 몰라도 국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못하다. 가장 기본적인 직업윤리도 저버린 장씨에게는 영구 작가회원 박탈 등 자격정지도 뒤따라야 한다.
 추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예술 활동을 국내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하물며 이런 사람에게 독도 상징물을 의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경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요. 독도를 목숨 걸고 지켜온 의용대원들을 모욕하는 일이다. 경북도는 당장 해촉 하고 계약을 새로 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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